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24,145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 실직 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적립중지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5월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 등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됐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원큐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는 구조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최종 선정자는 24,145명이다. 해당 지원유형에서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본인 저축은 월 10만~50만 원 범위에서 가능하다.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 일반 적립중지 가능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군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는 특별적립중지를 신청해 최대 2년간 납입을 멈추고 만기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④ 배경과 원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사업은 일정 기간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실직·휴직과 같은 생활변수가 생기면 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할 위험이 있다. 적립중지 기간 확대는 이런 중도이탈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가입자 패널연구에서 소득과 부채상환액 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업 참여자 추적 결과로서 사업 자체만의 인과효과를 확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노동시장·소득 변화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다.

⑤ 청년·가구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 매칭지원이 초기 자산을 축적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적립중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시적인 실직이나 소득감소 때문에 계좌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만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저축·교육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가입 직후부터 본인의 납입기록과 이수요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2027년 가입일정과 선정규모는 2027년 1분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확대된 12개월 적립중지 제도가 실제 중도해지율을 낮추는지, 만기 수령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⑦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4,145명 최종 선정 · 자산형성포털 — 사업 안내